아래의 3가지 케이스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고려해보자.
1. 유료 앱 개발/판매(앱스토어/구글플레이 등)
통신수단(앱스토어/구글플레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물건(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알 판매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한다.
그런데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만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
* 통신판매업신고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
유료 앱 개발자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인터넷 신청/발급) + 구매안전서비스비적용대상확인서 파일 다운로드
2. 앱/웹사이트/블로그 등에 광고 삽입
본인의 플랫폼(앱/웹 등)이나 티스토리 블로그 등에 올린 콘텐츠를 매개로하여 광고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게 좋다.
참고로 애드센스/애드몹은 수출로 인정되어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가 0원이라고 한다.
3. 외주 개발 업무
물론 사업자 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외주업무는 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만 수행 가능하다.
- 사업자가 되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지만,
+ 장비 구입 및 사업 운용 비용 등에 대한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부가세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가급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정당하게 돈을 버는게 좋을 것 같다.
(개인사업자 등록은 5분도 안 걸릴 정도로 쉽고 간단하다.)
이 글은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과 케이스별 업종 코드를 정리한다
글의 가장 하단에 앱개발/블로거/유튜버/게임개발/외주개발 등에 대한 업종코드를 정리해두었다.(2021년 기준)
#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
1. 홈택스 사이트 접속
- 주소: https://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등을 사용해 가입 후 로그인이 필요하다.
-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입하면 더 편하다고 한다.
2.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클릭
3. 필수 정보 입력
1) 상호명 (추후 수정 가능)
: 사업체 이름을 입력한다.
: 개인사업자 상호명은 중복도 가능하고 나중에 수정도 가능하다.(상표랑은 다른 개념이라고 한다.)
2) 사업장 소재지 (추후 수정 가능)
: 별도 사업장 없이 집에서 작업을 한다면, 주소동일여부를 "여"로 체크하고 집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3) 업종 선택 (추후 수정 가능)
- 유료 앱 판매: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722000) + 통신판매업신고 필요
- 외주 개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72200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722005)
- 애드센스/애드몹/애드핏 등(앱/웹/블로그 등) : 광고대행업(743002)
주로 하게 될 업종을 "주업종"으로 선택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업종"으로 등록하면 된다.
단, 여러 업종을 등록해도 되지만, 서로 관련이 없는 업종을 등록하면 세무서에서 물어볼 수도 있다.
업종 코드 선택은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꼭 본인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
각 업종코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글 하단에 정리해 두었다.
4) 과세자 유형 (추후 수정 불가)
: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고, 추후 수정이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자.
- 일반과세자: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로, 매출부가세를 내야하지만 매입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
- 간이과세자: 매출이 적은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매출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매입부가세 환급이 불가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에 제약이 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매출세액 | 공급가액×10% |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 가능 | 발급 불가능 |
매입세액 공제 | 전액 공제 | 매입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 |
환급여부 | 환급 가능 | 환급 불가 |
아래 중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게 어떨까 한다.(개인적인 생각!)
1) 매출이 4,800만원을 넘을 것 같다.(기준은 바뀔 수 있음)
2)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할 것 같다.
3) 컴퓨터, 카메라, 차량, 핸드폰 등의 장비 구입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 같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거나, 세무사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여기 까지 완료하고 제출하면 끝이다.
4. 국세청 전화 기다리기
신청 완료 후, 보통 하루 이틀내로 국세청에서 전화가 와서 업종에 대해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다.
사실대로 정확하게 답변하면 얼마 안 있다가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다.
(경우에 따라 전화가 오지 않고, 바로 등록될 때도 있다고 한다)
# 분야별 업종 코드 정리
1)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722000) : 유료앱 개발/판매 및 외주업무 수행
컴퓨터에서 특정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기능 및 프로세스를 프로그램화 하여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범용성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인터넷, 휴대폰 및 PDA 등에 사용하는 모바일용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ㆍ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통계 처리 프로그램 개발 ·사무용 S/W 개발 ·회계용 S/W 개발 ·기업 관리용(ERP) S/W 개발 ·임베디드용 응용 S/W 개발 ·응용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source code) 개발·공급 ·인터넷 및 모바일용 응용 S/W 개발 <제 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722001, 722002, 722003)
*유료앱 판매는 통신판매업신고가 필요하다.(아래 글 참고)
유료 앱 개발자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인터넷 신청/발급) + 구매안전서비스비적용대상확인서 파일 다운로드
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722005) : 외주 업무 수행
특정 고객의 요구에 의하여 주문형 소프트웨어를 자문, 개발 및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문형 응용 소프트웨어 제작 ·주문형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석·설계 ·웹디자인(프로그래밍 수반) <제 외> ·패키지형(범용성)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722000~722004)
3)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724000) : 직접 웹사이트 등을 개발/운영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형식(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주문에 따라 자동응답 전화, 온라인, 디스켓 등의 전자 매체로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신용 조사, 광고 대리, 주식 시세 작성, 여행 정보 작성 등의 특정 산업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정보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할 경우에는 그 본질적인 활동에 따라 분류된다. <예 시> ·영상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제작사 제외) ·음악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출판사 제외) ·학습 정보 온라인 서비스 ·전자책 온라인 서비스 <제 외>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642004)
4) 광고대행업 (743002) : 블로그/웹사이트/앱 광고 (애드센스 / 애드몹 / 애드핏 등)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 조사 및 광고 기획, 광고물 제작, 매체 선택, 매체와의 광고 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 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 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광고주와의 포괄적인 계약으로 광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관련된 특정 업무를 자체 인력 또는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예 시> ·라디오 광고 대행 ·텔레비전 광고 대행 ·신문 광고 대행 ·인터넷 광고 대행
5)포털및부가통신 (642004) : 블로그 운영 등
인터넷에서 검색, 커뮤니티, 전자메일,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통해 금융, 생활 정보, 뉴스, 이용자 제작 콘텐츠 및 디지털화된 다양한 정보를 매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포털 서비스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 <제 외>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구축하여 정보를 판매하는 서비스(724000) ·전자상거래 방법에 의한 상품 소매(525101) ·온라인상의 증권 중개 서비스(671202) ·온라인상의 부동산 중개 서비스(702001) ·온라인상의 인력 알선 서비스(749100)
6)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2001) : 온라인 게임
유선 통신시설을 이용한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유선 온라인 게임 S/W 개발 ·탁상 컴퓨터용 온라인 게임 S/W 개발 ·유선 인터넷 온라인 게임 S/W 공급(저작권 보유) <제 외> ·PC 패키지 게임 S/W 개발(722003) ·아케이드 게임 및 비디오 게임 S/W 개발(722003)
7)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2002) : 모바일 게임
휴대 전화, PDA 등 이동성 기기를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공급하는 산업활동도 포함한다. <예 시> ·무선 온라인 게임 S/W 개발 ·휴대폰용 온라인 게임 S/W 개발 ·PDA용 게임 S/W 개발 ·모바일용 게임 S/W 개발 ·모바일용 온라인 게임 S/W 공급(저작권 보유) <제 외>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를 변형 없이 모바일에서 사용 가능한 경우(722001)
8)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722003) : 컴퓨터/콘솔/휴대용게임기기 패키지 게임
컴퓨터 패키지 게임, 아케이드 게임 및 비디오 게임용의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휴대용 게임 기기에 이용되는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아케이드 게임 S/W 개발업 ·컴퓨터 패키지게임 S/W 개발 ·비디오 콘솔 게임 S/W 개발 ·휴대 게임기용 게임 S/W 개발 <제 외> ·온라인 및 모바일용 게임소프트웨어 개발(722001, 722002)
* 게임 개발은 게임제작(배급)업 등록이 필요하며, 게임등급분류 심의도 받아야 한다고 한다.
9) 미디어콘텐츠창작 (921505) : 유튜브(과세)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인적 또는 물적시설없는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940306 적용
10)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 (940306): 유튜브(면세)
인적 또는 물적시설 없이 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 (예시)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춘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921505 적용
* 유튜브에 대한 사업자등록과 업종코드는 아래의 국세청 블로그 및 사이트를 참고하자!
* 국세청 블로그: https://blog.naver.com/ntscafe/222005671683
* 국세청 사이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80&cntntsId=7802
위 사이트에 들어가면 유튜브 뿐만 아니라, SNS마켓(블로그마켓 등), 공유숙박업(에어비앤비 등)에 사업자 등록 방법 및 업종 코드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정보(Information) > 사업(Business)'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료 앱 개발자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인터넷 신청/발급) + 구매안전서비스비적용대상확인서 파일 다운로드 (0) | 2021.08.11 |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