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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Information)/사업(Business)

유료 앱 개발자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인터넷 신청/발급) + 구매안전서비스비적용대상확인서 파일 다운로드

by 카레유 2021. 8. 11.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유료 스마트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개인 사업자 등록

2. 통신 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만 할 수 있으므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한다.

(단, 간이과세자의 경우엔 통신판매업신고 면세 대상이라는 것 같으니 참고)

 

개인 사업자 등록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자.(업종코드까지 상세하게 정리해두었다)

유료 앱 개발/외주/애드센스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업종 코드 정리


# 통신판매업 신고 개요

통신판매업신고증 발급은 원래 구청이나 시청/군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나,

2021년 5월 21일부터 온라인(인터넷)으로도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발급/출력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 오프라인 신청

- 특별시/광역시: 구청 방문 처리

- 일반시/군: 시청/군청 방문 처리

 

2. 온라인 신청/발급

-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신청하고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6&tp_seq=01)

- 위택스에서 결제하고

- 정부24에서 발급/출력하면 된다.(2021년 5월21일부터 인터넷 발급 가능)

 

3. 비용

- 등록면허세: 매년 약 4만원 정도의 비용 지불 필요(별도 폐업 신고하지 않는한 매년 부과됨)

- 주의사항: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사항변경/휴업/폐업/영업재개 등의 신고를 해야함(안 그러면 과태료/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아래는 정부24 홈페이지의 "통신판매업 신고" 관련 공지사항이니 참고하자.


# 통신판매업신고 온라인(인터넷) 신청/발급 방법 

1. 정부 24 사이트 접속

- 정부24의 통신판매업신고 페이지 접속: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1300000006&tp_seq=01

-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해서 들어가도 된다.

- 인증서 등으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한다(비회원도 신청 가능하긴 하다)

 

 

2. 필수 사항 입력

1) 업체 정보: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작성해주면 된다.

 

2) 대표자 정보: 본인의 정보를 적어준다.

 

3) 판매정보 

- 판매방식: "기타"로 체크한다.

- 취급품목: "기타:로 체크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입력한다.

 

4) 구비서류 제출

- 통신수단을 통한 판매활동을 하려면 구매안전서비스를 적용해야 하는데, 스마트폰 앱은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대상이 된다. 

- 따라서 아래의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를 작성하고 첨부하면 된다.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 대상 확인서.hwp
0.01MB

-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출력해서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스캔을 하든 사진을 찍든 해서 첨부하면 된다.(단, 파일형식이 JPG여야 한다)

 

 

5) 수령방법 선택 및 신청하기

- 온라인발급을 선택하면, 집에서 출력할 수 있다.(구청에 가서 받아도 된다)

- 모두 작성했으면 마지막으로 "민원신청하기"를 클릭

 

 

3. 구청 전화 받기

- 2~3일 내로 구청(시청/군청) 담당자 분께 전화가 올 수 있는데, 사실대로 답변하면 된다.

- 처리가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결제하라는 문자가 올 것이다.

 

 

4.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결제 

- 사이트 주소: https://www.wetax.go.kr/main/ 

- 납부하기 > 지방세 에 들어가서 결제하면 된다.

- 결제하기가 잘 안 된다면 이 글 아래로 가자!

 

 

5. 통신판매업신고증 발급/출력

- 정부24사이트의 My GOV > 서비스신청내역에서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발급/출력할 수 있다.

 

끝! 완료!


# 혹시 위택스에서 결제가 잘 안 된다면?

인증서 및 결제 모듈 등의 문제로 결제가 잘 안된다면,

그냥 구청(시청/군청) 담당자 분께 전화해서 인터넷에서 결제를 못하겠다고 말씀 드리자.

그러면 담당자 분께서 적절한 처리를 해주실 것이고,구청으로 직접 찾으러 가서 지로 등으로 수납하면 된다.

아마 담당자분께서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두꺼운 상장처럼 출력해서 주실 것이다.

 

이제 통신수단을 활용한 판매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누군지 모를 당신께 미리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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